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채용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철도안전본부 위촉연구원 4·6급 및 청년인턴 채용공고"
입니다.
지원기간은
2025.2.12 ~ 2025.2.25 까지
입니다.
채용인원은
○ 총 22명(위촉연구원 4급 2명, 청년인턴 2명, 위촉연구원 6급 18명)
○ 위촉연구원 4급 및 청년인턴 근무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경북 김천시 소재)
○ 위촉연구원 6급 근무처
채용 근무지 | 주요 검사지역 | 채용 인원(명) |
서울 | 수도권, 강원권 등 | 2 |
경기 남부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등 | 2 |
대전세종충남 | 충청권, 영남권 | 4 |
부산 | 영남권 | 2 |
광주전남 | 호남권 | 2 |
인천 | 수도권 , 충청권 | 2 |
강원 | 강원권 등 | 4 |
계 | 18 |
* 주요 검사지역 위주로 출장업무 수행하나 검사 수행 여건에 따라 타 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음
* 검사조는 위촉검사원(검사관) 2명이 1개 조가 되어 검사업무 수행
입니다.
모집분야 직무는
채용직급 | 직무 |
위촉연구원 4급 (내근, 고령자) |
ㆍ항공장애 표시등 검사원 정기검사 결과 점검 및 피드백 ㆍ소유·관리자 자체점검 결과 점검 및 시스템 관리 ㆍ부실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피드백 ㆍ소유·관리자 자체점검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
청년인턴 (내근) |
ㆍ항공장애 표시등 검사원 정기검사 결과 점검 및 피드백 지원 ㆍ소유·관리자 자체점검 결과 점검 및 시스템 관리 지원 ㆍ부실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지원 ㆍ소유·관리자 자체점검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
위촉연구원 6급 (외근, 고령자) |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검사와 현장 시정명령 업무 ㆍ검사 세부 계획 수립 및 검사일정 조율 ㆍ현장 검사업무 수행과 결과 작성 및 검사 결과 시스템 등록 ㆍ현장 검사업무 수행 시 현장 시정명령 수행 ㆍ소유자 등의 검사결과 안내 및 자체점검제도 설명 등 조언 |
입니다.
자격요건은
○ 채용직급에 따라 다음 경력 및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채용직급 | 경력 및 자격 |
공통 (위촉연구원 4급, 6급, 청년인턴) |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위촉연구원 4급 (연령, 채용, 임명 조건 만족 필수) |
<연령 조건> 만 60세 이상 <자격 요건>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위촉연구원 4급 채용 조건> 공단「채용업무처리세칙」제4조(채용원칙)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1.관련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연구분야 : 항공, 교통, 기계, 자동차, 전산/컴퓨터, 전기, 전자, 건축, 건설, 부동산, 행정, 경영, 경제, 사회/복지학, 법학 2. ①관련연구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②해당 전공분야 또는 교통안전관리분야에서, ③5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근무경력기간은 해당전공분야, 교통안전분야 합산 인정 3. ①관련연구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②해당 전공분야 또는 교통안전관리분야에서, ③8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근무경력기간은 해당전공분야, 교통안전분야 합산 인정 4. 국토부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검사업무 사무처리지침 제5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 수석검사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 |
청년인턴 (연령 조건) |
<연령 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학력 제한 없음>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위촉연구원 6급(검사) (연령, 채용, 임명 조건 만족 필수) |
<연령 조건> 만 60세 이상 <자격 요건>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위촉연구원 6급 채용 조건> 공단「채용업무처리세칙」제4조(채용원칙)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1. 관련연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 관련연구분야 : 항공, 교통, 기계, 자동차, 전산/컴퓨터, 전기, 전자, 건축, 건설, 부동산, 행정, 경영, 경제, 사회/복지학, 법학 2. 국토교통부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검사업무 사무처리지침」제5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검사관 임명 조건> 국토교통부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검사업무 사무처리지침」 - 검사관 임명 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아래 경력을 모두 인정)을 소지하고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1.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 설치 업무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공항 또는 항공등화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최근 1년 이내에 「항공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항공안전법」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고 6개월 이상의 해당 항공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4. 교통안전관리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5. 항공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항공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입니다.
근무조건은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 위촉연구원 4급 및 청년인턴 : 3.24 ~ 11.21(약 8개월)
· 위촉연구원 6급 : 4.7 ~ 11.7(약 7개월)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유급휴가 제공과 4대 보험 가입
○ 검사 업무 수행 시 검사 차량 별도 제공과 공단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 별도 지급
입니다.
채용일정은
- (내근) : 위촉연구원 4급 2명(고령자), 청년인턴 2명
지원서접수 | 서류심사 | 서류심사발표 | 면접심사 | 합격예정자 발표 | 최종발표 | 채용예정일 |
2.12(수)~2.25(화) 14시 마감 |
2.27(목) | 3.4(화) | 3.7(금) | 3.17(월) | 3.19(수) | 3.24(월) |
- (외근) : 위촉연구원 6급(고령자) 18명
지원서접수 | 서류심사 | 서류심사발표 | 면접심사 | 합격예정자 발표 | 최종발표 | 채용예정일 |
2.12(수)~2.25(화) 14시 마감 |
2.27(목) | 3.4(화) | 3.7(금) | 3.17(월) | 3.19(수) | 4.7(월) |
입니다.
해당 공고 접수방법은
홈페이지 접수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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